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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기준, 유주택자 무주택 인정

by Rossana 2024. 7. 16.

주택을 갖고 있는데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택 소유자로 인정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

2. 주택 또는 분양권의 일부 즉,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3.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

-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사용 방법에 따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용도가 결정되기 전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에 해당 되는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유주택자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받은 경우

 

2. 함께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또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청약에 지원할 때엔 유주택자로 봅니다.

- 부양 가족수에서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단독 주택을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세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2세대 이상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1세대를 보유하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000만 원(지방 8,000만 원)이하인 경우.

- 분양권은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6.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7. 무허가 건물을 보유한 경우.

-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8. 청약 미달로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 해당 분양권을 매매로 얻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전세 사기 당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직접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매수한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주택 가격 기준 충족(수도권 3억, 지방 1.5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이러한 조건 중 바뀌는 것이 있다

 

해당 조건들은 모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인정하여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한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1세대를 보유하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000만 원(지방 1억 원)이하인 경우.

- 분양권은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바뀌는 것은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이며, 변경되는 내용은 수도권 3억, 지방 2억 원으로 공시가격 기준을 증액합니다.

 

 

따라서 1세대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서는 3억, 지방에서는 2억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청약홈에 들어가서 나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청약홈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