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무주택기준1 청약 무주택 기준, 유주택자 무주택 인정 주택을 갖고 있는데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주택 소유자로 인정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2. 주택 또는 분양권의 일부 즉,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3.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사용 방법에 따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용도가 결정되기 전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해당 되는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유주택자1. 상속으로 주택의.. 202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