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비과세1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혜택 (시원한 세무사 유튜브) 결혼 후, 배우자 쪽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하더라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해요.혼인 후 2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혼인합과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중 하나로, 혼인 후 5년 이내 첫 양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거하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 후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획을 세울 때 혼인신고 시점을 신중히 고려하고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입법적 취지에 따라, 혼인 후 임시로 여러 주택을 소유하면 5년 유예 후 비과세 혜택 획득 가능해요.혼인 날짜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2024. 7. 14. 이전 1 다음